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무엇을 위한 법일까?

안녕하세요! 복덩이박소장입니다.
매년 뉴스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전재산과 다름 없는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사고를 100%예방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그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부터 ~ 제31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1989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주로 임대차에 대한 여러가지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해석차이로인해 분쟁이 생기거나 한 쪽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항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①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②「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③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주거용 건물」이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상관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라고 해도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와 빌라 같은 주택(주거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업무용)이나 상가주택(영업용)이라도 이 법에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인도)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건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로, 건물의 용도가 두가지 이상일 경우는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다방(영업용) 내부의 방(주거용)에 살고 있는경우, 방만 따로 주거용 건물로 보지 않고 전체를 영업용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3.12 선고 95다51953 판결) 따라서, 복합용도의 건물의 경우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숙박시설이나 단기임대와 같이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2조(적용범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①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②「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③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민법」은 개인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다양한 분쟁을 민법전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민법에 의해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야하는 경우 등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로 항상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주택임차보호법에 따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①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②「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③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민'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지만 과거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 보다는 주로 임차인이 입는 피해가 큰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주거생활의 안정'이란, '임차인이 걱정 없이 살고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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