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적용 받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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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적용 받는 범위는?

by 복덩이박소장 2019. 3.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적용 받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복덩이박소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이란, 실제로 주거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나 사무실일지라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적용됩니다.

 

「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내부에 방 한개를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인정합니다. 이 때는 주거 외의 목적이 되는 면적이 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50%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다.

위의 그림처럼 주거용 면적이 50%이상이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반대로,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부상 주택일지라도 「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 건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 주거 외의 목적이란, 일부를 상가(영업용)나 사무실(업무용)과 같은 목적을 말하는데, 게스트하우스(영업용)나 단독주택사무실(업무용)과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단기간 사용할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이처럼,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복덩이박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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