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5 보증금을 지키자! 대항력과 대항요건 살펴보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타인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항력 이란? 2.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1. 대항력이란? 이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란, 나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때 대항력이 .. 2022. 8. 6. 못 받은 보증금, 소송과 경매로 받아내자! '못 받은 보증금, 소송과 경매로 받아내자!' 안녕하세요! 복덩이 박 소장입니다. 최근 전세금액과 시세에 차이가 없거나 역전되는 역전세에 대한 뉴스를 대중매체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이사할 수도 있겠지만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 이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보증금, 소송과 경매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제1항: 경매 집행의 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제1항. 임차인(제3조 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 2022. 8. 5.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복덩이 박 소장입니다. 현업에 있다 보면 임대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제 때 맞추기 어렵고. 이럴 땐 참 난감해집니다. 특히, 최근엔 자녀의 교육이나 직장 발령 등의 다양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사를 꼭 해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면서 편하게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 2022. 8. 4. 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적용 받는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적용 받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복덩이박소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거용 건물」이란, 실제로 주거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나 사무실일지라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적용됩니다. 「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내부에 방 한개를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그 전체를 주거용 건.. 2019. 3.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