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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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3

못 받은 보증금, 소송과 경매로 받아내자! '못 받은 보증금, 소송과 경매로 받아내자!' 안녕하세요! 복덩이 박 소장입니다. 최근 전세금액과 시세에 차이가 없거나 역전되는 역전세에 대한 뉴스를 대중매체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이사할 수도 있겠지만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 이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보증금, 소송과 경매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제1항: 경매 집행의 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제1항. 임차인(제3조 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 2022. 8. 5.
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적용 받는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적용 받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복덩이박소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거용 건물」이란, 실제로 주거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나 사무실일지라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적용됩니다. 「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내부에 방 한개를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그 전체를 주거용 건.. 2019. 3. 30.
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무엇을 위한 법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무엇을 위한 법일까? 안녕하세요! 복덩이박소장입니다. 매년 뉴스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전재산과 다름 없는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사고를 100%예방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그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부터 ~ 제31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1989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주로 임대차에 대한 여러가지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해석차이로인해 분쟁이 생기거나 한 쪽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항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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