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덩이박 소장입니다. 오늘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2. 지원 내역.
3. 지원 절차.
4. 참고 사항.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영세민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무주택 세대로써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순위)
-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 (1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장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1순위)
- 차상위 계층 등 주거지원 시급 가구. (1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2순위)
※참고(표): 2022년 기준 전년도(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50% | 2,248,479 | 2,906,622 | 3,209,283 | 3,600,405 | 3,663,036 |
70% | 2,890,902 | 3,875,496 | 4,492,996 | 5,040,566 | 5,128,250 |
100% | 3,854,536 | 5,328,807 | 6,418,566 | 7,200,809 | 7,326,072 |
(3) 자산 조건
- 소유 중인 자산가액이 2억 4,200만 원 이하.
- 소유 중인 자동차 가액이 3,357만 원 이하.
2. 지원 내역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
- 임대 기간: 최초 2년이나, 추가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지원 금액: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단, 3억 원 이내 추가금액 자부담 시 계약 가능. (입주자 보증금 포함.)
- 중개보수 지원: 최대 36만 원 지원.
- 도배, 장판 공사대금 지원: 최대 60만 원 지원.
- 계약, 전세권 설정 및 말소 시 법무사 수수료 지원.
- 보증보험 가입비용,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지원.
3. 지원 절차(번호 순서대로 진행)
(1) 입주자 모집공고: 공사 홈페이지, 해당 지자체, 신문 등에 개제 된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입주 신청: 지원 희망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입주자 선정: 지자체가 자격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안내문 발송: 확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5) 입주 희망주택 물색: 지원대상자가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구하여 공사에 통보합니다.
(6) 전세임대 가능 여부 검토: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분석 후 적합여부를 판정합니다.
(7)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소유자, 지원대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입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잔금이 지급된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합니다. (잔금일 3일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참고사항
(1)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공사의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은 입주자 부담금 5%를 포함한 금액이며, 매월 지원 금액의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원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조건에 맞는 집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거복지사업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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