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반환청구1 못 받은 보증금, 소송과 경매로 받아내자! '못 받은 보증금, 소송과 경매로 받아내자!' 안녕하세요! 복덩이 박 소장입니다. 최근 전세금액과 시세에 차이가 없거나 역전되는 역전세에 대한 뉴스를 대중매체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이사할 수도 있겠지만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 이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보증금, 소송과 경매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제1항: 경매 집행의 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제1항. 임차인(제3조 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 2022.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